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3:2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E가 수면 실 난간 위에 올려 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1. 05:4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수면 실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3. 02:16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9,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23:00 경부터 같은 달 24. 01: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5. 00:30 경 청주시 서 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7. 01:50 경 청주시 서 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