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 층으로 올라간 후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옆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사무실의 창문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4.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닫힌 창문을 손으로 밀어 창문이 떨어지게 하고 그 틈으로 침입하여 서랍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서랍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 층으로 올라간 후 관리사무소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발로 세게 차서 시정장치와 문고리가 뜯어 지고, 문틀이 떨어지게 손괴하고 침입하여 서랍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