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4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3. 21: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의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영양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쓰레기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권 15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6.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식권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ㆍ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9. 17: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식권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제 342 조, 제 329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징역 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주거 외)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