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3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23:2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뒤쪽 담을 넘어 그물망을 걷어 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의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3. 01:4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어린이집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사실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 캐비넷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보안업체 직원들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술서 (D)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8회( 그중 실형 전과 5회)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