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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7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연구소 본관 동 1 층에 있는 북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76,0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연구소 내에 침입하여 합계 1,14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연구소 3동 3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1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3. 21: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연구소 2동 2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용의자 추가 확인, 1, 2 용의자 출입기록 첨부)

1. 출입기록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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