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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4고단65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모임인 C의 사건담당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D 대외협력국장으로 활동한다는 E을 만나 서울 종로구 F빌딩 301호 E의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중 상당수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나 이혼소송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관련 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사무실로 상담 차 찾아오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 법률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소송 접수 등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나누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F빌딩 301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서 다시 아이를 찾는데 100만 원,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200만 원, 총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혼소송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설명하는 등 법률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다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 비용으로 100만 원, 승소한 이혼소송을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주면 6-7개월 내에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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