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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19고단27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11년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환 발급’ 절차에서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의 진위 여부 확인이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따라서 이러한 진위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등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바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기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를 알선하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베트남 응에안 성 빙시에서, 이전에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베트남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베트남 신분증,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수수료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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