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3가단620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1. 4.경까지 국제결혼 중개사업을 하였고, 원고 B은 피고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원고 A과 결혼하였으며, 원고 A은 결혼 후 피고를 도와 베트남 신부와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6. 이 법원 2012차3170호로 원고 B에게 대여금 9,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원고 B이 이의하여 이 법원 2012가소33619호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2012. 12.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종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의 2013. 5. 20.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주소를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8동 1001호로, 송달장소를 수원시 영통구 F빌딩 2층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송달장소는 종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문서 수령을 부탁하고 송달장소로 정하여 신고한 장소인 사실,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3. 5. 20.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송달장소로 표시한 수원시 영통구 F빌딩 2층으로 송달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5. 24. 위 송달장소에서 G가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3. 12. 1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서류의 송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