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25] 피고인 A은 고소사건 당시 전 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에이 젼트 업무를 하였고, 주로 베트남 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결혼업체에서 결혼할 남자 신랑을 데리고 오면 베트남 여성과 연결부터 서류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에이전트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D은 고소사건 당시 광주 서구 E 2 층에서 ‘F’ 을 운영하였고, 상호 베트남 국제 결혼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가. 2013. 11. 18. 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1주일 후에 집이 완공되면 대출 받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 2013. 12. 13경 200만 원 등 도합 400만 원을 교부 받고,
나. 2014. 3. 7. 경 위 ‘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이 운영하는 국제 결혼 업무 중에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남자가 베트남 현지로 2차 인터뷰를 하러 가야 하는데 베트남 관계자에게 뇌물을 써서 2차 인터뷰를 안 가도록 해 줄 테니 200만 원만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주더라도 2차 인터뷰를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 2014. 3. 12. 경 위 “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이번에 베트남 여자와 국제 결혼 하는 4 쌍 (G ,H ,I ,J )에 대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서를 내가 발급 받아 줄 테니 인증서 발급비용 3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