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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5나7389
국제결혼 알선 비용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F’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중개를 하고, 원고는 그 중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중개로 베트남 국적 여성인 G와 결혼하여 2011. 6.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G가 가출하자 원고는 G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다음 2013. 3. 19.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중개를 하고, 원고는 그 중개비용으로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재결혼에 있어 결혼 후 2년 안에 사고 발생 시 결혼비용을 환불함을 약속 합니다.

단, 결혼 후 살림집은 분가하여 원고 직장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 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9. 22.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중개비용 9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인 H와 결혼식을 올렸고, H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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