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결혼, 자녀출산, 가출 1)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5. 15. 우리나라 국민인 B과 혼인한 후 2007. 7. 13.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B과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C생 자녀 D를 출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9. 2. 16. 자녀 D를 그대로 둔 채 가출하였다. 나. 원고의 베트남 귀국, 재입국 1) 원고는 당초 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인 F-2-1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23274호로 개정된 후에는 결혼이민 ‘F-6-1’으로 체류자격 표시가 변경되었다)을 부여받아 체류하였다.
2) 그런데 B이 2009. 2. 27. 원고의 가출사실을 신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하여, 원고는 2009. 7.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3) 원고는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1. 10. 12. 보호조치되었는데, B과의 동거 의사가 전혀 없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원하여 2011. 10. 13.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그 무렵 베트남으로 귀국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7. 4. 13.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6. 26. 단기방문(C-3-1) 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7. 9. 24.)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혼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혼소송의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출국유예신청이 가능함을 이유로, 기타 체류자격 중 ‘각종 소송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G-1-3 자격으로의 변경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제출받아 출국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