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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158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결혼, 자녀출산, 가출 1)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5. 15. 우리나라 국민인 B과 혼인한 후 2007. 7. 13.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B과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C생 자녀 D를 출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9. 2. 16. 자녀 D를 그대로 둔 채 가출하였다. 나. 원고의 베트남 귀국, 재입국 1) 원고는 당초 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인 F-2-1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23274호로 개정된 후에는 결혼이민 ‘F-6-1’으로 체류자격 표시가 변경되었다)을 부여받아 체류하였다.

2) 그런데 B이 2009. 2. 27. 원고의 가출사실을 신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하여, 원고는 2009. 7.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3) 원고는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1. 10. 12. 보호조치되었는데, B과의 동거 의사가 전혀 없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원하여 2011. 10. 13.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그 무렵 베트남으로 귀국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7. 4. 13.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6. 26. 단기방문(C-3-1) 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7. 9. 24.)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혼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혼소송의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출국유예신청이 가능함을 이유로, 기타 체류자격 중 ‘각종 소송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G-1-3 자격으로의 변경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제출받아 출국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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