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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5노46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피고인 C,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서 10번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에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서 10번과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그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C의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4번의 사전선거운동의 점(2015. 1. 3.부터 2015. 1. 7.까지)만을 자백하였을 뿐 같은 표 연번 5번에서 10번의 사전선거운동의 점(2015. 1. 11.부터 2015. 1. 20.까지)은 임의로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원심 사선변호인은 2015. 9.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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