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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구간 교통분야 단속카메라 신규 구축사업 관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당시 J시는 단속카메라에 사용되는 보조카메라 등이 일정 화소 이상의 사양을 갖출 것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설치한 단속카메라에 사양이 다소 낮은 보조카메라 등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편취의 고의로 저품질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단속카메라 설치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J시에서 주카메라와 보조카메라 등의 사양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편취범의가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제1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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