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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8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더는 C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7에서 22번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에서 19번 및 판시 제 2, 3 항의 각 죄: 징역 8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가담 시기, 범행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 장인 F를 통해 2016.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약 20개 가량의 법인 설립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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