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년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점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했던 N라는 사람이 임의로 발행을 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발행했던 것을 근로자들이 칼라 복사하여 무단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발행했던 기부금 영수증에는 하단부에 영어 알파벳 A 또는 B를 표시했다.
그런 표시가 없는 것은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0, 2011년도 허위 기부금영수증 내역과 관련하여 사찰별로 자신이 한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증거기록 1권 320쪽 이하), 자신이 2010, 2011년도 허위 기부금영수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