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락없이 피해자인 어머니 B의 집을 찾아갔으나 가족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해자 B이 집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고 큰길로 향하던 중 피해자 B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8. 9. 피해자 C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어머니 집에 있는 개가 피고인에게 덤벼들고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8. 8. 27.에는 피해자 C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