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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9 2014고단117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8.경 경남 거제시 D건물 304호에 관한 전세권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해주면 2012. 7. 말경까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 위 D건물 304호를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F에게 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경 피고인의 소유인 위 D건물 304호에 설정된 피해자의 남편 G 명의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케 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0』- 피고인 A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남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거제시 J 및 K 토지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J 지상에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L에게 '공사를 완공한 후 주택을 책임지고 분양하여 매매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받게 해줄 것이니, 그 2억 7,000만 원을 다시 내게 공사비로 주면 144번지 토지에 주택 3개 동을 완공한 후 이를 분양하여 1동당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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