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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가단10760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2. 3. 말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3층 164.7㎡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2. 3. 30.부터 60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범위 3층 164.7㎡ 전부, 존속기간 2012. 3. 30.부터 2017. 3. 29.까지, 전세권자를 원고의 회장이던 B 개인으로 한 2012. 3. 20.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6697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9. 이를 받아들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36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B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회장 개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 및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자는 B이 아닌 원고이므로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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