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2. 3. 말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3층 164.7㎡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2. 3. 30.부터 60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범위 3층 164.7㎡ 전부, 존속기간 2012. 3. 30.부터 2017. 3. 29.까지, 전세권자를 원고의 회장이던 B 개인으로 한 2012. 3. 20.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6697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9. 이를 받아들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36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B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회장 개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 및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자는 B이 아닌 원고이므로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