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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8 2019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거제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D’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고 위 건물을 함께 관리하는 등으로 원룸 임대업을 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D건물’ E호의 전 세입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조선경기 불황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D건물’ E호 임차 의향 있는 피해자 G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7. 거제시 H건물 I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D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은 약 10억 원 상당에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물인데, 4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2억 7,500만 원이니 향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K로부터 제시받은 ‘D건물 입주현황’ 서류에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2억 7,500만 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7,500만 원이 아니라 5억 7,500만 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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