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0노649
강도상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J 건물 L 호에 관한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고, 그 매도를 위하여 피해자 측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L 호의 매도대금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의 반환 채무에 대하여 준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고, 담보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AB 명의의 J 건물 U 호에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J 건물 U 호의 시가는 2억 1,000~4,000 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1억 4,000~5,000 만 원 가량을 제외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J 건물 L 호를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전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J 건물 L 호에서 퇴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