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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노40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사정들, 즉 관리비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던 사람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O의 분양 업무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회사의 자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와 D 실버타운(이하 ‘이 사건 실버타운’이라고 한다) G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회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 6.경 또는 그로부터 3주 이내인 2014. 1. 27.경까지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인 점, ㉡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실버타운 G호 부분에 관한 대출금(2억 원)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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