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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4.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경남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월 20%로 너무 부담되니, 6,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4.까지 원금을 갚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잘못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F’ 가게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만 납부하였고, 2015. 6. 중순경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위 F의 운영을 하였으며, 위 F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5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총 1억 9,5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와 기타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9. 5.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부산 수영구 I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직원이 임금체납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건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먼저 빌린 금원과 함께 2015. 12. 4.까지 원금을 갚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9. 1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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