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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태권도장의 사범과 수강생들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자 문제 학생으로 몰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진술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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