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7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