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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노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초등학생 관원인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급기야는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신이 지도ㆍ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을 훌륭한 스승으로 믿고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맡겼던 피해자의 가족 또한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간음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세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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