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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6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허리통증 치료를 위한 신체교정 및 마사지를 빙자하여 태권도장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 도장의 중학생 관원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도ㆍ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할 자신의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커다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훌륭한 스승으로 믿고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맡겼던 피해자의 가족 또한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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