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9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