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 95,864,727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년 3월경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D, E 소재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전남 장흥군 D(D부지) 소재 버섯재배사 12개동 및 전기실 1개동, E(E부지) 소재 버섯재배사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1) 피고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2014. 8. 7.경 피고가 원고 A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시설공사 중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8. 12.부터 2014. 10.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원고 A은 2014. 10. 8.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준공기일을 2014. 10. 10.에서 2014. 11. 30.로 연기하였고, 2014. 12. 29.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87,000,000원에서 583,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 순번 지급일 구분 지급액(원) 지급액 누계(원) 1 2014. 8. 8. 선급금 37,400,000 37,400,000 2 2014. 9. 5. 1회 기성금 11,000,000 48,400,000 3 2014. 9. 30. 2회 기성금 28,600,000 77,000,000 4 2014. 10. 24. 3회 기성금 77,000,000 154,000,000 5 2014. 11. 13. 4회 기성금 55,000,000 209,000,000 6 2014. 11. 28. 5회 기성금 110,000,000 319,000,000 7 2014. 12. 5. 6회 기성금 165,000,000 484,000,000 8 2014. 12. 5. 7회 기성금 33,000,000 517,000,000 9 2015. 2. 5. 8회 기성금 220,000,000 737,000,000 합계 737,000,000
라. (1) 원고 A은 2015. 4. 27.경 원고 B 이 사건 공사 중 녹생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