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07 2017나20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810,2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4. 7.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

)과 공사대금 2,251,778,580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5. 2. 3.까지인 D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피고의 직원 E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두었는데, 현장소장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와 상의한 후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 대표이사가 하도급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체결 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나.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작성 원고는 2014. 8. 26. E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0,304,000원,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4. 12. 25.까지인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 피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9호증)가 작성되었으며,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F은 2014. 9. 1. 원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54,813,00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2014. 9. 2. 피고에게 기성금 청구를 하여 2014. 9. 4.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1회 기성대금 청구액의 50%인 27,406,5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나머지 기성금인 27,406,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