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및 이 사건 반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령시 G 일대에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의 수급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내장 및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2. 23.부터 2017. 4. 30.까지, 계약금액: 2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기성금 지급 원고는 2016. 3. 3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0억 9,003만 원의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7. 3. 20.까지 원고에게 기성금 합계 16억 2,00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 25.경 49,823,000원, 2017. 4.경 337,111,948원의 노무비 등을 원고의 재하수급인에게 직불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7. 8. 1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2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1.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3. 26.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C 주식회사는 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602,850,047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