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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081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산하 국군중앙계약관은 2013. 11. 12. 나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군부대 시뮬레이터 시설공사(2013-1410)를 계약금액은 360,123,890원, 공사기간 2013. 11. 1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나우종합건설은 2014. 4. 1. 원고에게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계약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우종합건설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9. 27.까지로, 계약금액을 17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나우종합건설은 2014. 5. 2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금(143,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직불 처리하는데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선임한 책임감리원인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이하 ‘토문’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토문을 통하여 위 직불동의서를 수령하였다. 라.

나우종합건설은 2014. 9.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금(172,9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직불 처리하는데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로 제기치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토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토문을 통하여 위 직불동의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나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02,90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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