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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과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과 2015년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2016. 5. 경부터 인천 서구 E 건물, D 동 203호로 이사하여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 여름 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쇠 몽둥이로 엉덩이를 얻어맞고, D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D은 피고인에게 주의를 줄 뿐 그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D에게 다시 알리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자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력이 성인에 비해 미약했던 피해자는 매주 3~4 회에 걸친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8.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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