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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아내(B)의 친구(C) 딸인 피해자 D(여, 9세)이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와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울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뒤 손을 꺼내어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울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올려 방 안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에서 나와 거실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 뒤쪽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진술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내용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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