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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2 2015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고흥군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7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아버지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방 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4.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점 방 안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7.경 위 농기계 수리점 방 안에서, 그곳 매트리스에 위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7.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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