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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7 2017가단4538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47,13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8. 8.부터, 피고 B은 2017.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2. 27.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과의 레미콘 주문계약에 따라 2017. 5. 25.경까지 133,048,047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위 레미콘 주문계약 당시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33,048,047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3,800,908원을 공제한 나머지 79,247,139원(= 133,048,047원 - 53,800,9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8.부터,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피고 주식회사 A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변제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B은 구체적으로 변제한 금원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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