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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7 2018가단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3.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 ‘세종특별자치시 D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B, C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에 91,516,000원 이상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91,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위 레미콘 대금을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직접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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