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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4 2015가단6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92,900원과 그 중 10,659,300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10,53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3.까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위 계약에서 레미콘 대금은 “월말 청구 후 익월 내 결제”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4년 12월분 레미콘 대금 40,659,300원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659,300원과 2015년 1월분 및 3월분 레미콘 대금 합계 10,533,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합계 21,192,900원(= 10,659,300원 10,533,600원)과 그 중 2014년 12월분 레미콘 대금 10,659,3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2015년 1월분 및 3월분 레미콘 대금 10,533,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피고 회사 : 2015. 6. 24., 피고 B : 2015. 6.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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