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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8 2019가단6190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156,00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C, D이 E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2019. 6. 20.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레미콘 대금 151,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51,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000,000원(= 151,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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