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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7 2017가단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91,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1. 10.부터 2014. 9. 25.까지 주식회사 C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레미콘 대금은 2017. 2. 8. 현재 49,891,8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49,89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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