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7. 4. 7. 원고가 주식회사 B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를 C와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가 주식회사 B에 2017. 4. 10.과 2017. 5. 27. 2회에 걸쳐 합계 44,495,8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495,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을 사용한 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B과 건축주인 C이고, 자신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통정허위표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