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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152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서울 성북구 G외 2필지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가 2013. 6. 19.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30.08/842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8. 6. 23. 접수 제45618호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J와 피고 F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J는 2004. 2.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내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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