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0. 7. 28. 접수 제279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3. 5. 1. 접수 제165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0. 12. 11. 접수 제450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종단 A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3. 6. 30. 접수 제28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위 1) ① 이후 별지 목록 제1, 2,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0.자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443호로 “종단 A종교단체”의 명칭을 “B종교단체”로 변경하는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었고, ② 2011. 5. 23. 접수 제16353호로 “B종교단체”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C’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D’로 변경하는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2) ① 또한 별지 목록 제3, 4,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0.자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443호로 “종단 A종교단체”의 명칭을 “B종교단체”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었고, ② 2011. 5. 23. 접수 제163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