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378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E 대 178㎡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대 178㎡의 현재 소유자이다.
나. 망 F는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이 공유하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6. 12. 27. 접수 제87515호로 1986. 12. 24.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G은 1987. 5. 23. 망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위 변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더라도 1997. 5. 23.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망 F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