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는,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1....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 A과 결혼하여 원고 B, C, D, 피고 E, F를 자녀로 두었는데, 2011. 7. 3.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망인의 소유이던 178.2/81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망인의 소유이던 1.25/100 지분을 피고 E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망인의 소유이던 117.8/68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F의 소유로 하며, 원고들은 이를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2011. 7.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가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부동산 등기 명의의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E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망인의 소유이던 178.2/8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 16. 접수 제9511호로 2011. 7.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망인의 소유이던 1.25/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 16. 접수 제9511호로 역시 2011. 7.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F는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망인의 소유이던 117.8/68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1. 12. 26. 접수 제77449호로 2011. 7.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