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 경위 1) E는 피고의 용역 의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에서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관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E 자신과 친한 원고 A, 소외 H, I, J, 원고 D에게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H, I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J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D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K, L으로부터 매수하여 2005. 3. 22. 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H, I으로부터 2006. 11. 22.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 C는 2011. 10. 7.경 J으로부터 제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들이 그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A은 2006. 11. 10.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7050호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M은 피고에게 2013. 3. 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을 2013. 3. 8. 이전하여 주었다.
2) 원고 B은 2007. 1. 26.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427호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