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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2나45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G 대 701.6㎡ 중 공유자 C 지분인 1,026분의 39.6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7.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C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가등기권리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7. 7. 22. 접수 제 43355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같은 등기소 1996. 8. 14. 접수 제63903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

다. 당초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최초 근저당권자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였으나, 2008. 12. 12. E연립재건축조합을 거쳐 같은 해 12. 15. 주식회사 영창종합건설로 순차 이전되었고, 그 후 2011. 6. 23. 다시 피고에게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9. 5. 12. 당시 근저당권자인 위 영창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피고는 2011. 6. 23. 위 영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2008. 7. 14. 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4억 원 및 경매절차비용 61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는 2011. 8. 22.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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