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1:38 경 부산 연제구 연산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이 ”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