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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21:15 경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전자 담배 판매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커피와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진열대 쪽에 집어던져 진열대 및 그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와 초음파 세척기를 파손시켜 수리비 약 9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C를 위 담배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휴대 전화기로 E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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