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 00:10 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109 동 앞길에서 직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찾는다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닫던 중 조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제 1 항을 목격한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공무집행 방해죄 :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2. 재물 손괴죄 : 1월 ~ 6월 [ 손괴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처벌 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및 경찰관 F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