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06. 15. 02:55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4번 길 2에 있는 뉴 서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손님으로 타고 온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 집해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3: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피고인이 택시를 파손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 1 항 기재 손괴 부분에 대하여 변상 후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 사인 B에게 시비를 걸고 E과 F에게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E과 F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 후 재물 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는바, 이에 연행을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공무집행 방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손괴 [ 권고 형의 범위]...